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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컬러풀대구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 작성자
  • 웹마스터
  • 작성일
  • 2017-02-10 11:11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 - 330호

2017컬러풀대구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재수정 공고

2017컬러풀대구페스티벌 기간 중 푸드트럭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장

1. 공고내용 ❍ 공 고 명 : 2017컬러풀대구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 허가대수 : 35대 ※ 축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메뉴로 운영 예정 ❍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네거리 ~ 종각네거리 인도 변 등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주최 측에서 지정한 장소 ❍ 허가면적 : 대당 10㎡ ❍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2017. 5. 27(토) ~ 5. 28(일) 2일간 3. 참가비용 : 없음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처 :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재)대구문화재단 축제사무국 ※ 우편접수는 2017.3.31(금)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자격 ❍ 푸드트럭 영업신고하여 운영중인 개인(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개인 또는 단체)으로서 차량 구조변경 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7.(화) ~ 3. 31.(금) 18:00까지 ❍ 접 수 처 : 대구문화재단 축제사무국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2층 ❍ 제출서류 - 푸드트럭 참가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본인) - 푸드트럭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보험 미가입자), 기타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대상자 선정절차 ❍ 제출서류 심사, 신청인의 열정과 의지, 경험 등의 적정여부, 판매음식 메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 확인 ❍ 우대사항 : 청년(만3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신청자가 35인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다만, 36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순위 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순위 자에게 사용허가 ❍ 추첨일시 : 2017. 4. 6.(목) 14:00 예정 ※ 접수된 순서대로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추첨을 실시합니다. ❍ 추첨장소 : 대구문화재단 축제사무국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2층 - 추첨일 불참 시 영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구비서류 반드시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사업이 타당성 등),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대구광역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9. 허가자 준수사항 ❍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합니다. ❍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제출한 품목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하는 상품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기계생산 제품, 주류, 단순 가열식품, 레토르트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 가스, 오폐수 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 허가자는 사용허가기간 이전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 계약 서류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제출하여 푸드트럭 이동영업신고하여야 합니다. 10. 계약, 위치,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대구문화재단 축제사무국 / 전화번호 053-43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