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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컬러풀대구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 작성자
  • 웹마스터
  • 작성일
  • 2017-02-09 15:01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 - 330

2017컬러풀대구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재수정 공고

2017컬러풀대구페스티벌 기간 중 푸드트럭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320

대구광역시장

1. 공고내용

 ◎ 공 고 명 : 2017컬러풀대구페스티벌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 허가대수 : 35

축제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메뉴로 운영 예정

 ◎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네거리 ~ 종각네거리 인도 변 등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주최 측에서 지정한 장소

 ◎ 허가면적 : 대당 10

 ◎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2017. 5. 27() ~ 5. 28() 2일간

3. 참가비용 : 없음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처 :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대구문화재단 축제사무국

우편접수는 2017.3.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자격

 ◎ 푸드트럭 영업신고하여 운영중인 개인(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개인 또는 단체)으로서 차량 구조변경 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6.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7.() ~ 3. 31.() 18:00까지

 ◎ 접 수 처 : 대구문화재단 축제사무국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2

 제출서류

- 푸드트럭 참가 신청서 1.

-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본인)

- 푸드트럭 영업신고증 사본 1.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보험 미가입자), 기타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7. 대상자 선정절차

  제출서류 심사, 신청인의 열정과 의지, 경험 등의 적정여부, 판매음식 메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 확인

 우대사항 : 청년(3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자가 35인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다만, 36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순위 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순위 자에게 사용허가

 추첨일시 : 2017. 4. 6.() 14:00 예정

접수된 순서대로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추첨을 실시합니다.

  추첨장소 : 대구문화재단 축제사무국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2

- 추첨일 불참 시 영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구비서류 반드시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사업이 타당성 등),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 및 담당자에게 응모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사용자는 사용 수익허가 받은 목적을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대구광역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9. 허가자 준수사항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 영업개시 가능합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제출한 품목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하는 상품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계생산 제품, 주류, 단순 가열식품, 레토르트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 가스, 오폐수 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허가자는 사용허가기간 이전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 계약 서류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제출하여 푸드트럭 이동영업신고하여야 합니다.

10. 계약, 위치,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대구문화재단 축제사무국 / 전화번호 053-430-1265